사랑의교회 의료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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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지사항

5월 임시총회 개정 정관 전문 공지

2019-06-19
사랑의교회 의료선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그 명칭을 ‘사랑의교회 의료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의료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역 범위)
1. 본 회는 의료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되 특히, 제도권 의료로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공되도록 도움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러한 의료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를 돕고자 한다.
2. 본 회는 의료 사역과 함께 다양한 다른 형태의 사역들(문화공연 사역, 어린이 사역, 이미용 사역 등)과 협력하여 복음 전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본 회는 회원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 격려하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며 각종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신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과 종류)
1. 본 회의 정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로, 사랑의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본 회의 취지 및 목적에 동의하고 본 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여야 한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뿐만 아니라 의료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다.
4. 신입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위해 제 4조 1항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당 교역자가 인정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5. 본 회의 준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로, 사랑의교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본 회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경우이거나 본 회에서 일정 기간 훈련받기를 원하는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임원 추천권
나. 의결권

제6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본 회의 각종 활동과 사역에 적극 동참한다.
2. 본 회의 신입회원과 준회원은 정관의 준수 및 본 회의 각종 활동과 사역에 적극 동참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대외적 사역을 수행하는 기독인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본 회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구두로 담당 교역자에게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8조 (회원의 징계)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기독교인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다. 그 밖에 임원단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자
2. 징계는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행하되 임원단의 의결 전에 그 대상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하며, 견책에는 주의, 경고 및 일정 기간의 회원자격정지를 포함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다. 총무
라. 서기
마. 회계
바. 약사장
사. 간호장
아. 그 외 직능 및 필요에 따라 담당 교역자와 회장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사랑의교회 등록교인이어야 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본 회에서 사역에 참여한 자라야 한다.
3. 부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본 회에서 사역에 참여한 자라야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회장의 선출)
1. 의료선교회는 2년마다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무기명 추천에 의하여 회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2.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회장 선출 고문단이 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 (회장 선출 고문단의 구성과 역할)
1. 회장 선출 고문단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가. 담당 교역자(의장)
나. 담당 장로(부의장)
나. 의료선교회 역대 회장 중 담당 교역자가 지정하는 최소 2인 이상
2. 회장 선출 고문단은 총회에서 추천 받은 회장 후보들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3.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4. 현직 회장이 회장 후보에 오른 경우에는 회장 선출 고문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제척사유가 되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5. 회장 선출 고문단은 선출된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공표한다.

제14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기준에 적합한 회원 중에 회장을 보좌할 부회장을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진을 선임하여 임원단을 구성한다.

제15조 (총무와 회계, 서기, 약사장, 간호장의 임무)
1. 총무는 회장의 동의 하에 본 회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
2. 회계는 본 회의 재무 및 현물재산을 총괄한다.
3. 서기는 본 회의 기록, 홍보 및 홈페이지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총무, 회계 및 서기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 총무보, 회계보, 서기보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5. 약사장은 본 회의 약품 구입, 기부약품 관리, 약품 사용에 관하여 총괄하여 관리한다.
6. 간호장은 기자재 및 간호물품 등 약품 이외의 현물 재산을 관리한다.

제16조 (감사단의 구성과 임무)
1. 본 회의 회장과 임원단은 본 회의 정회원 중 한 분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한다.
2. 감사위원장은 본 회의 정회원 중 몇 명을 감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감사단은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4. 감사위원장은 1년에 한 번 회계의 결산보고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7조 (고문과 자문 위원)
1.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된다.
2. 회장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신앙과 학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회장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8조 (지위와 구성)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된 의결 기구이다.

제19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에 공지하여 소집한다.

제20조 (총회 내용)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시행 및 의결할 수 있다.
1. 총무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임원 후보 추천
2. 결산의 승인
3. 개정 정관 및 세칙의 승인
4. 기타 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21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20인 이상이 출석하고 담당 교역자가 인정하는 경우 성립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가 결정한다.

제5장 임원회

제22조 (지위와 구성)
1. 임원회는 본 회의 집행기구이다.
2. 임원회의 구성은 제9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총무보, 회계보, 서기보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3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임원회는 회장이 1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 임원회는 임원 중에 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그 필요가 인정되면 회장 또는 담당 교역자가 소집한다.
3. 임원회는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의결하며,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 교역자가 결정한다.

제24조 (임원회의 업무범위)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 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 관리
6. 정관의 제정 및 개정
7.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사역팀의 창설이나 해체 및 승인
9. 사역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및 승인
10. 기타 회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5조 (재산의 구성)
1. 본 회의 현금 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교회 예산 지원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본 회의 현물 재산은 사역을 위해 구입 또는 기부받은 약품과 기자재 등으로 한다.

제26조 (재산의 관리)
1. 본 회의 현금 재산은 회계가, 현물 재산은 약사장과 간호장이 관리한다.
2. 본 회의 재산 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본 회의 현물 재산은 매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예산의 작성과 결산)
1. 회계는 교회가 요청하는 시기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임원회에 의결을 거쳐 담당 교역자의 승인을 얻어 교회 재정부에 제출한다.
2. 회계는 예산의 집행 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단의 감사를 받고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사단은 회계가 작성한 결산안과 제반 서류 및 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결산안에 대한 감사를 매 년 1회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사랑의교회에 귀속된다.

제31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 만장일치와 담당 교역자의 승인을 통해 의결한다.

제32조 (세칙 개정)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장 효력 발생

제33조 (효력 발생)
본 회의 정관은 2015년 12월 사랑의교회 의료선교회 총회에서 승인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개정 정관의 효력 발생) 개정 정관의 효력은 총회의 승인 직후부터 발효된다.

부 칙 1
1. 2015년 12월 제1회 총회 시 정회원은 본 의료선교회 사역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한 사랑의교회 등록교인 중에서 담당 교역자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후 회원 자격은 제4조에 따른다.
2. 본 회의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교회법의 일반적 관례에 따르며, 본 회의 정관이 사랑의교회의 상위 규정과 충돌 시, 의료선교회는 사랑의교회 부서이기에 사랑의교회 상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 (2018.10.12 붙임) - 의무실 룸 관리 원칙에 관하여
1. 의무실 룸 배정은 회장이 관리하거나,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관리하도록 한다.
2. 정기모임은 의료선교 준비 모임이나 의료선교회 관련 모임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예외적 항목
- 의료선교회 회원이 포함된 비정기적인 모임의 경우, 회장 또는 회장이 임명한 관리 임원의 허가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룸의 관리는 그 모임에 포함된 의료선교회 회원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부 칙 3 (2019.5.26 붙임) – 의무실 운영 원칙
1. 사랑의교회 의무실(이하 의무실)은 사랑의교회 내 부속실로 성도들의 응급상황과 의료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로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며 규정된 시간(이하 개방시간)에 운영된다.
2. 의무실의 관리 및 운영은 의료선교회 소속 의무실 팀에서 한다.
2. 의료선교회 회장은 의료선교회 정회원 중 1인을 의무실 팀장으로 임명한다.
3. 의무실 팀장은 재정 및 총무, 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의무실 팀원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
4.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선교회 예산에서 지원한다.
5. 의무실 운영자는 의무실 내 당직인, 주일예배 시간 본당 내 당직인(본당지킴이)과 구급함 대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 의무실 내 당직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당직인으로 둘 수 있다.
7. 본당지킴이 당직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지정할 수 있다.
8. 의무실 개방시간과 담당 당직인 및 당직 시간은 의무실 팀에서 결정하며, 의료선교회 임원진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4 (2019.5.26 붙임) - 의료선교회 선교 평가위원회
1. 의료선교회 회장은 담당목회자, 담당장로, 의료선교회 회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선교 평가 위원회를 매년 2차례(봄,가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의 의제 제시와 보고서 제시를 통해 온라인 회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2. 국내외 의료선교팀은 매년 1회 선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기 선교팀(이하 단선팀)은 단기 선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시행된 단선팀의 팀장은 선교보고서 제출 후 열리는 선교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심사를 받고, 단선팀 사역의 지속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선교 평가위원회의 승인은 의료선교회 회장과 담당목회자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결정족수는 선교평가회 의사정족수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평가위원회는 매년 복수의 국내외선교 후보지 목록을 만들어 전체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