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월 월례회 및 임시총회
2019-05-14
5월 정기 월례회가 26일 주일 11시50분 S802 호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기 월례회 시간에 의료선교회 임시총회도 함께 소집됩니다.
임시총회 의제는 정관 개정입니다.
2월 개정에 이은 후속 정관개정은 의무실 운영에 관한 부칙 신설, 선교 평가위원회 신설, 회장 및 임원진 선출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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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칙>
부 칙 3 (2019.5.26 붙임) – 의무실 운영 원칙
1. 사랑의교회 의무실(이하 의무실)은 사랑의교회 내 부속실로 성도들의 응급상황과 의료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로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며 규정된 시간(이하 개방시간)에 운영된다.
2. 의무실의 관리 및 운영은 의료선교회 소속 의무실 팀에서 한다.
2. 의료선교회 회장은 의료선교회 정회원 중 1인을 의무실 팀장으로 임명한다.
3. 의무실 팀장은 재정 및 총무, 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의무실 팀원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
4.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선교회 예산에서 지원한다.
5. 의무실 운영자는 의무실 내 당직인, 주일예배 시간 본당 내 당직인(본당지킴이)과 구급함 대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 의무실 내 당직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당직인으로 둘 수 있다.
7. 본당지킴이 당직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지정할 수 있다.
8. 의무실 개방시간과 담당 당직인 및 당직 시간은 의무실 팀에서 결정하며, 의료선교회 임원진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4 (2019.5.26 붙임) - 의료선교회 선교 평가위원회
1. 의료선교회 회장은 담당목회자, 담당장로, 의료선교회 회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선교 평가 위원회를 매년 2차례(봄,가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의 의제 제시와 보고서 제시를 통해 온라인 회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2. 국내외 의료선교팀은 매년 1회 선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기 선교팀(이하 단선팀)은 단기 선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시행된 단선팀의 팀장은 선교보고서 제출 후 열리는 선교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심사를 받고, 단선팀 사역의 지속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선교 평가위원회의 승인은 의료선교회 회장과 담당목회자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결정족수는 선교평가회 의사정족수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평가위원회는 매년 국내외선교 후보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안>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담당 교역자
나. 회장 1명
다. 부회장 1명
라. 총무 1명
마. 서기 1명
바. 회계 1명
사. 약사장 1명
아. 간호장 1명
자. 그 외 직능 및 필요에 따라 교역자와 회장이 임명하는 자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임원 후보를 2년마다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무기명 추천을 받는다.
2.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임원 선출 고문단이 임원을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선출 고문단의 구성과 역할)
1. 임원 선출 고문단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가. 담당 교역자(의장)
나. 의료선교회 역대 회장 중 담당 교역자가 지정하는 최소 3인 이상
2. 임원 선출 고문단은 총회에서 추천받은 임원 후보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3. 임원 선출 고문단은 선출된 당사자에게 임원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임원 명단을 공표한다.
4. 임원 명단 공표는 총회 후 2주 이내에 한다.
제14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변경 안>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다. 총무
라. 서기
마. 회계
바. 약사장
사. 간호장
아. 그 외 직능 및 필요에 따라 담당 교역자와 회장이 임명하는 자
제12조 (회장의 선출)
1. 의료선교회는 2년마다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무기명 추천에 의하여 회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2.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회장 선출 고문단이 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 (회장 선출 고문단의 구성과 역할)
1. 회장 선출 고문단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가. 담당 교역자(의장)
나. 담당 장로(부의장)
나. 의료선교회 역대 회장 중 담당 교역자가 지정하는 최소 2인 이상
2. 회장 선출 고문단은 총회에서 추천받은 회장 후보들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3.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4. 현직 회장이 회장 후보에 오른 경우에는 회장 선출 고문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제척사유가 되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5. 회장 선출 고문단은 선출된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공표한다.
6. (삭제) 임원 명단 공표는 총회 후 2주 이내에 한다.
제14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기준에 적합한 회원 중에 회장을 보좌할 부회장을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진을 선임하여 임원단을 구성한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기 월례회 시간에 의료선교회 임시총회도 함께 소집됩니다.
임시총회 의제는 정관 개정입니다.
2월 개정에 이은 후속 정관개정은 의무실 운영에 관한 부칙 신설, 선교 평가위원회 신설, 회장 및 임원진 선출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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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부칙>
부 칙 3 (2019.5.26 붙임) – 의무실 운영 원칙
1. 사랑의교회 의무실(이하 의무실)은 사랑의교회 내 부속실로 성도들의 응급상황과 의료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로서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며 규정된 시간(이하 개방시간)에 운영된다.
2. 의무실의 관리 및 운영은 의료선교회 소속 의무실 팀에서 한다.
2. 의료선교회 회장은 의료선교회 정회원 중 1인을 의무실 팀장으로 임명한다.
3. 의무실 팀장은 재정 및 총무, 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의무실 팀원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
4. 의무실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료선교회 예산에서 지원한다.
5. 의무실 운영자는 의무실 내 당직인, 주일예배 시간 본당 내 당직인(본당지킴이)과 구급함 대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 의무실 내 당직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당직인으로 둘 수 있다.
7. 본당지킴이 당직인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를 지정할 수 있다.
8. 의무실 개방시간과 담당 당직인 및 당직 시간은 의무실 팀에서 결정하며, 의료선교회 임원진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4 (2019.5.26 붙임) - 의료선교회 선교 평가위원회
1. 의료선교회 회장은 담당목회자, 담당장로, 의료선교회 회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선교 평가 위원회를 매년 2차례(봄,가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의 의제 제시와 보고서 제시를 통해 온라인 회의로도 소집할 수 있다.
2. 국내외 의료선교팀은 매년 1회 선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기 선교팀(이하 단선팀)은 단기 선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시행된 단선팀의 팀장은 선교보고서 제출 후 열리는 선교 평가위원회에서 직접 심사를 받고, 단선팀 사역의 지속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선교 평가위원회의 승인은 의료선교회 회장과 담당목회자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의결정족수는 선교평가회 의사정족수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평가위원회는 매년 국내외선교 후보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안>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담당 교역자
나. 회장 1명
다. 부회장 1명
라. 총무 1명
마. 서기 1명
바. 회계 1명
사. 약사장 1명
아. 간호장 1명
자. 그 외 직능 및 필요에 따라 교역자와 회장이 임명하는 자
제12조 (임원의 선출)
1. 임원 후보를 2년마다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무기명 추천을 받는다.
2.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임원 선출 고문단이 임원을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선출 고문단의 구성과 역할)
1. 임원 선출 고문단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가. 담당 교역자(의장)
나. 의료선교회 역대 회장 중 담당 교역자가 지정하는 최소 3인 이상
2. 임원 선출 고문단은 총회에서 추천받은 임원 후보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3. 임원 선출 고문단은 선출된 당사자에게 임원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임원 명단을 공표한다.
4. 임원 명단 공표는 총회 후 2주 이내에 한다.
제14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변경 안>
제9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다. 총무
라. 서기
마. 회계
바. 약사장
사. 간호장
아. 그 외 직능 및 필요에 따라 담당 교역자와 회장이 임명하는 자
제12조 (회장의 선출)
1. 의료선교회는 2년마다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무기명 추천에 의하여 회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2.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회장 선출 고문단이 회장을 선출한다.
제13조 (회장 선출 고문단의 구성과 역할)
1. 회장 선출 고문단은 다음으로 구성한다.
가. 담당 교역자(의장)
나. 담당 장로(부의장)
나. 의료선교회 역대 회장 중 담당 교역자가 지정하는 최소 2인 이상
2. 회장 선출 고문단은 총회에서 추천받은 회장 후보들 중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3.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4. 현직 회장이 회장 후보에 오른 경우에는 회장 선출 고문단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제척사유가 되어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5. 회장 선출 고문단은 선출된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하고 공표한다.
6. (삭제) 임원 명단 공표는 총회 후 2주 이내에 한다.
제14조 (회장과 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기준에 적합한 회원 중에 회장을 보좌할 부회장을 선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4. 회장과 부회장은 임원진을 선임하여 임원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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